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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더딘 움직임
국회 관련법안 모두 계류 중…정부 세부안은 내년 2월쯤에나 가시화
입력 : 2017-12-04 오후 5:22:25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의 밑그림이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연구기간이 3개월로 촉박한 데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돼 있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으로 중소기업연구원과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으나 시간이 촉박해 연내 구체적 결과를 받아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4일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연으로부터) 중간 보고는 받았다. 다음달 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 2월에 기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초과이익공유제만 하는 건 아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형태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만들고 현실에 맞게끔 각 기업이 선택하게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협력이익배분제가 국내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수집한 한국내 사례 또한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와 중기연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재직 당시 제안했던 협력이익배분제 실행모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지난해  7월 협력이익배분제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협력이익배분제 실행모델로 대기업 판매수입의 일부분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판매수입공유제', 협력사 납품시 비용을 보상하고 대기업 실현이익의 일부분을 사후에 배분하는 '순이익공유제', 사전에 합의된 목표 이익을 초과할 경우 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도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법안이 여럿 나와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정재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이 총 4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근거로서 기능할 뿐 강제성은 없는 만큼, 대기업에 조세감면이나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도에 머물 예정이다.
 
중기업계는 정부가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안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회에도 관련 법안 4개가 나왔지만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협력이익배분제의 경우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게 공동목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기존 성과공유제의 경우 상생협력법 상에 지원 근거가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2~3년은 이익이 나지만 협력사 원가정보와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등 위험도 있다"며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개선하는 한편 새로 법제화되는 협력이익배분제에도 이같은 부분이 세밀하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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