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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시행 8개월…뚜렷한 효과 없었다
거래대금은 늘고 거래량 여전…코스닥 심화 현상도 두드러져
입력 : 2017-12-06 오후 4:11:09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제재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공매도 거래대금이 늘고, 거래량도 여전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공매도 심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73조원, 코스닥 15조원을 각각 기록 중이다. 총 거래량은 코스피 20억주, 코스닥 11억주로 집계됐다. 이는 공매도 제재가 없던 작년과 비교할 때 거래량은 비슷하고, 거래대금은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 코스피는 거래량 21억주, 거래대금 70조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거래량 11억주, 거래대금 14조원이었다.
 
올해 증시활황으로 인해 공매도 거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긴 추석연휴 기간, 과열종목 지정으로 인한 거래일 수 감소, 연말까지의 거래 가능일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코스닥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24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한 후 종목 지정 사례는 이전 19건(코스피 11건, 코스닥 8건)에서 117건(코스피 13건, 코스닥 104건)으로 515% 급증했다. 코스닥의 증가세는 1200%다.
 
특히 11월 들어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코스피의 11월 공매도 거래량은 1억7800만주로 올해 월평균 거래량(1억8000만주)과 비슷했으나, 코스닥은 1억3600만주로 월평균치 9900만주를 크게 웃돌았다. 또 공매도 거래대금도 3조원으로 전달인 10월의 2배 수준이며, 작년 같은 달의 3배다.
 
이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지적하면서,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을 종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공매도 과열종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이 공매도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거래소 측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규제보다는,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도 정보 선별의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해외에도 공매도 규제 제도가 있지만 국내만큼 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스닥이 공매도에 취약하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과대평가 등을 방지할 수단이 없어 가격 급락으로 투자위험을 가중되고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으나, 공매도 거래량은 여전했고 거래대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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