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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의혹' 제기하다 명예훼손…김부선씨 벌금 150만원 확정
입력 : 2017-12-05 오후 3:32: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아파트 난방비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일부 아파트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가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SNS를 이용해 같은 아파트 주민 A씨 등 3명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같은 시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난방 전환공사행위가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적힌 현수막 끈을 가위로 자른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1, 2심은 공소사실 중 김씨가 아파트 전 부녀회장을 가리켜 “별명이 쌈닭에 투견”, “많은 주민들이 당하고 이사를 나갔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다소간 과장된 내용은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김씨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7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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