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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6시간 고강도 조사…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혐의 전면 부인…최 전 차장 영장청구 소식에 "가슴아파. 잘되길 바란다"
입력 : 2017-11-30 오전 8:12: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공무원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전 수석은 30일 오전 2시쯤 조사를 마치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달라진 것 없다.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다. 검찰에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불법사찰이 민정 수석실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질문이 좀 과장된 것 같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측근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실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며 다소 굳은 표정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민정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가족기업 정강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거나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추 전 국장을 통해 뒷조사를 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또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동향 등 불법 사찰을 직접 보고 받고, 지침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내용을 비선 보고받은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수사팀은 특히 최근 확보한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우 전 수석이 직접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동향 파악은 국정원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으며, 추 전 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역시 국정원법 2조에 따른 정보공유 차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를 넘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추 전 국장과 함께 불법사찰 내용을 공유한 최 전 차장에 대해 전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르면 이번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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