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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 사이버사령부 법원 해킹, 특이 사항 없어"
입력 : 2017-11-27 오후 3:22: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정밀조사했으나 해킹을 의심할만 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대법원은 27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해킹 언론보도 관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재판부 PC 해킹의혹'은 분석결과 해킹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해킹의혹'의 경우 전산정보센터내의 침입방지시스템 등 보안장비 로그를 분석했으나 침입시도 등의 흔적은 없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다만, '사건검색 과다 조회 시도의혹'의 경우 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대한 다량조회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정도의 시도로는 법원 내부 자료를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법원은 사건검색 다량 조회시도를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개되어 있는 사건검색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조회하는 행위 중,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차단하지 않고,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단순 해킹의 경우에만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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