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학사 비리 사건 관련자의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도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의 입학, 학적 관리와 관련해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정씨도 각 교과과목 학사 특혜에 있어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궁 전 처장의 교육부 감사업무 방해 혐의와 유 교수가 정유라 명의로 위조된 시험답안지 등을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문제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다는 것을 고려해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흐려지게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과 재학 시절 면접위원과 교수진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최 전 총장 지시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남궁 전 차장에게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했고, 이 내용이 최 전 총장에게 보고된 후 특혜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최순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