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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체포영장 발부
입력 : 2017-11-14 오전 11:01: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여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소환통보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할 경우 공항에서 체포가 가능하다. 전날 경찰은 검찰을 통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귀국 및 경찰 출석이 장기화 될 경우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하거나 수사관을 미국 현지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7월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A씨에 의해 지난 9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A씨가 고소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로부터 3번의 출석 통지를 받았지만 치료일정 때문에 구체적인 귀국시기를 정하지 못하다가 최근 현지 주치의로부터 내년 2월 쯤 귀국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해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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