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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방송 하려면 법률로 근거 마련해야"
언론중재위 토론회서 주장 나와…"대법원 규칙으로 충분" 반론도
입력 : 2017-11-07 오후 3:22: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을 중계방송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와 (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재진)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보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재판중계 허용에 대한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중계를 할 경우 재판당사자인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에게도 부담을 주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면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재판중계 허용 기준, 판단 주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재판중계는 면밀한 이익형량과 엄격한 공개 요건 하에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변론 규칙에 따르면 법원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중계 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해, 재판 중계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판을 비롯한 사법보도의 허용 문제도 논의됐다.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익충돌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는 “민주 사회에서 공적 파급력이 있는 재판의 판결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해당 법관이 과거 어떤 판결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것인데 이를 두고 ‘신상털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재판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만큼의 물리적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법관이나 재판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양순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는 “최근 문제된 영장판사들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에서 몇 번의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문제라고 지적되는 신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진성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보도는 사법기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사법보도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려면 재판담당자의 전문성, 국가가 부여한 권위의 정당성, 국민들이 이를 따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보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방청객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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