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선을 보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의혹을 제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회고록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혐의 사실이 2007년 북한에 유엔의 인권결의안 찬성여부를 물었느냐는 부분인데, 여러 자료와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이미 표결에서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 실제로 북한의 의견을 듣고 정부 입장을 정했다고 쓴 내용이 허위인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 당시 송 전 장관이나 외교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들은 시점과 관련해 검찰은 “기권하기로 하고 의견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듣고 기권을 결정했는지가 쟁점인데, 기권 결정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처리했다.
검찰은 송 전 장관이 2007년 4월 관련 기록을 공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직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기록은 원본이 아니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대상이 아니었고, 비밀 누설 혐의도 원칙적으로 시효가 지난 사안인데다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비밀성이 유지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북한 입장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기사 노출을 임의로 축소했다며 네이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