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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입력 : 2017-11-07 오후 2:36: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업체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구 전 경찰청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유모(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IDS홀딩스 대표 김모(현재 수감 중)씨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던 경찰관 등에 대한 특별 승진 및 전보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사건 배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울청 수사부장 등 부하 경찰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경위로 특별 승진됐고, 김씨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던 경찰관은 IDS홀딩스를 관할하는 영등포서로 전보된 다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직접 담당해 지속적으로 수사진행상황 등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김씨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피고소인을 구속하는 등 청부수사를 하고, IDS홀딩스 등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단속 정보도 누설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이와는 별도로 2015년 11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직사 살수로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남기 사망'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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