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간접지원)을 정비하면서 오히려 세수를 깎아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에 따라 늘어난 재정지출을 메운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1개의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고 5개를 폐지했다. 또 19개를 조정했다. 그러나 세수효과는 73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폐지·축소로 발생하는 세수증가분이 확대항목에서 발생하는 세수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 뿐 아니라 제도가 확대된 일몰미도래 항목 -946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수효과는 –167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개인부문 조세지출액은 27조8000억원으로, 고소득자에 9조5000억원, 중·저소득자에 18조4000억원 귀착되는 것으로 분류됐다. 기업부문은 11조6000억원으로, 중소기업에 7조원, 중견기업 5000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 2조1000억원, 기타기업 2조1000억원이다.
고소득자보다는 중·저소득자에,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는 해도 세수 확보 측면에선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조세지출 및 일몰도래 항목 등에 대해 정책목적이 유사한 재정지출의 세부사업별 중복여부, 예산규모 등 현황 파악 필요가 있다”며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 항목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은 총 82개로 전체 운용항목수(233개)의 35.2%, 금액은 24조6000억원(전체 금액의 66.5%)에 이른다.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도 3000억원으로, 일몰규정이 있는 항목의 평균 822억원 대비 3배 이상 크다. 이 중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은 53개, 감면액은 7조9000억원이나 된다.
일몰이 있는 항목의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특례 목적에 맞지 않게 관례적으로 매년 연장하는 것들이 많다. 예정처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은 기본세율처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특례조항”이라며 “일몰이 끝난 혜택은 기본적으로 종료시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등 2016년 결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