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시정명령 준수 기간인 오는 9일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직접고용 시한을 넘기면 SPC그룹은 1명당 1000만원씩으로 총 53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378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SPC그룹은 직접고용 대신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이 3분의 1씩 투자한 제3자 합작법인을 출범시켜 합작법인에서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이를 위해선 제빵사 5300여 명의 전원 동의와 가맹점주·협력업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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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