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이영학 '아청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 구속기소…법정형, 사형·무기
입력 : 2017-11-01 오전 11:15:17
[뉴스토마토 신태현·최기철 기자]중랑구 여중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인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 등으로 1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영학을 도운 친구 박모씨도 범인도피죄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강간 등 살인 혐의 외에 추행유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시체유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영학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살인)은 법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유인은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는 7년 이하 징역이 법정형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이영학의 임상심리평가 중 실시된 지능검사와 과거 지능검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능지수가 평균 '하' 수준이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 등 범행시 고려될만한 양형의 긍정적인 사유는 없어 보인다.
 
박성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