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공관병 갑질’ 논란과 함께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구속 수감 중 면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박 대장이 구속된 뒤 8번 가진 면회 중 4번이 갑질 혐의 공범 관계에 있는 부인 전 모씨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박 대장 접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씨는 박 대장이 구속 수감된 뒤 9월17일과 28일, 10월10일과 11일 등 총 4번을 면회했다. 단독 면회는 없었으며 자녀나 지인, 또는 박 대장의 친형과 함께 면회했다.
구속된 남편을 아내가 자주 면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박 대장과 전씨는 사정이 다르다. 두 사람은 모두 공관병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공범들이다. 전씨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범간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서로 모의해 입을 맞추거나 범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41조와 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형집행법 42조도 이런 경우 면회를 금지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과 정유라씨도 모녀관계이지만 업무방해 등의 공범이기 때문에 교정당국에 의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군사법원법 131조와 같은 법 232조의6에 따르면 범죄증거를 없앨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구치소 어느 곳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대장이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 군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씨는 박 대장이 지난 11일 구속되기 전 이미 세 번에 걸쳐 면회를 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갑질 사건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 대장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간의 면회를 허락한 것은 군 당국이 증거인멸을 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달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국방부 검찰단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