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사과와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도 함께 권고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1차 권고안에서 “검찰총장이 ‘과거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반성의 뜻과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조속히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의 과오를 투명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과 적극 협의해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2차 권고안인 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변호인 조력권의 획기적 강화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먼저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오던 형사상 주요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시킴으로써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를 대검에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검찰 자체의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심의 대상한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상소권 행사 등의 적정 여부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검사의 처분·결정 및 수사종결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이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총장이 심의위의 심의결과에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하고 심의위의 권고를 존중▲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수사계속 중인 사건은 가칭 ‘현안위원회’,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수사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가칭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변호인 조력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의 승인 없이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입회해 않는 자리도 피의자 후방이 아닌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간략한 수기메모를 허용하고, 변호인에게 구금 피의자의 신문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해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개혁위는 변호인의 신문참여신청서 양식을 개선해 ▲검사의 ‘허가·불허’ 란 삭제 ▲기타 기재사항 간소화 ▲변호인에 대한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 문자메시지 즉시 통지 등의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개혁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와 관련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 9월19일 위원 18명으로 발족한 이래 매주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와는 다른 기구이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검찰 과거사 문제와 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왔으며, 앞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문무일(왼쪽 세번째) 검찰 총장, 위원장인 송두환(왼쪽 네번째)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위촉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