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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후보자 "사형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입장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혀…"보편적 복지는 국가재정 먼저 고려"
입력 : 2017-10-28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최근 ‘이영학 사건’ 등으로 수면위로 다시 떠 오른 사형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견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12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극악무도한 범죄, 반인륜적 범죄와 같이 국민의 법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인도적 관점에서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극형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말했다.
 
그러나 검사직무대리 근무 당시 6명의 사형집행을 참관한 경험을 들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현장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형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추어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동이나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예방 노력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범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격해진 법의식을 반영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기적 효과만을 고려한 엄벌주의의 앞서서 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사회 환경들을 개선하고, 범죄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현역복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겪게 되는 학업 및 전공분야 계발의 단절, 제대 후 시험 준비에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은 합헌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남북대치 상황 완화, 현역복무자의 불이익 감소 등 여건 개선과 함께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가 재정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답변에서 “복지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 국민 전체가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시킨다면 전체적인 국가 성장의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더욱 발휘할 수 있고 사회 양극화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가 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을 택할 경우 전체적인 복지 수준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도 한다”며 “결국 이 문제는 국가 세제 정책이나 국가재정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가 재정상 전체적인 복지 수준의 질적 보장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단계적, 선별적 실시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 점차 확대해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폐지 보다는 개선’의 절충론을 취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남북간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논의하기보다 우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 또는 수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독소조항들의 삭제 및 엄격적용 시기를 거쳐 차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여론, 남북관계 등 여러 정치적 상황, 국민과 민족의 통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5년 10월 국보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이적행위),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고 소수의견에 섰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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