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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씨 남편, 외사촌 동생이 청부살인
680억대 재산 분쟁이 원인…우발적 범죄로 조작
입력 : 2017-10-26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배우 송선미씨 남편의 죽음은 재일교포 재력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 하기 위한 외사촌 동생의 청부살인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진동)는 26일 송씨 남편 고모(44)씨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고씨의 외사촌 동생인 곽모(38)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할아버지가 서울 등에 소유한 680억대 부동산을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해 빼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사촌 형인 고씨가 곽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곽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보복을 결심한 곽씨는 2012년 일본에 있는 어학원에서 알게 된 조모(28)씨에게 “고씨를 없애주면 20억원을 주겠다. 일이 끝나면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 가족도 돌봐주고 변호사비용도 대주겠다”고 부탁했다.
 
이를 승낙한 조씨는 흥신소와 조선족을 통해 ‘청부살인 방법’, ‘암살방법’ 등을 검색한 뒤 고씨에게 접근해 ‘재산 소송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지난 8월21일 만날 약속을 잡았다. 두 사람은 당일 고씨의 매형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조씨가 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우발적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초동단계에서 압수수색한 압수물 분석결과와 사전 범행을 계획한 점, 고씨를 만난지 4일만에 살해한 점 등과 함께 살인 현장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송 상대방인 곽씨의 청부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조씨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 결과 곽씨의 교사에 의한 청부살인임을 밝혀냈다.
 
애초 곽씨는 조씨에게 “고씨 매형이 변호사라서 내가 고씨와 진행 중인 민·형사를 대리하고 있으니 변호사까지 죽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묻으려면 둘 다 묻어야 한다”며 조씨가 부담스러워 하자 “그럼 변호사에게 겁이라도 주게 변호사 앞에서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조사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곽씨는 지난 9월26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아버지와 법무사와 함께 구속됐고,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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