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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월 구형
"국민 신뢰 뿌리채 흔들려 엄벌 불가피…혐의사실 시인은 참작"
입력 : 2017-10-25 오전 10:16:17
[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밀 누설 행위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비밀문건이 최순실에게 대거 유출돼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고 최씨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용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뿌리 채 흔들렸다”며 “사회적 비난과 형사사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은 증언 감정법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했고,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 국조특위 위원들 질문에 협조적이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주 후인 11월1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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