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33·사법연수원 40기)의 변호사 등록 재신청이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4일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변호사로 등록한 뒤 2011년 2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입교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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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