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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세훈 전 원장 구속기간갱신 결정
1차 법정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2개월 연장…추가 한번 더 연장 가능
입력 : 2017-10-25 오전 9:57: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발생한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등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갱신 결정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1차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3일자로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정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재판부가 계속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은 각 2개월씩 총 두번 할 수 있다. 첫 법정구속 기간 2개월까지 합하면 총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셈이다. 상고심 뿐만 아니라 하급심인 1, 2심 모두 같다.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아니라 기간 갱신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재판부 이름으로 구속기간갱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댓글을 달게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2년간 24회에 걸친 치열한 공판을 거쳤고 검찰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8월30일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검찰로 하여금 재구금 시켰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지난 달 11일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은 이후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국내 여론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외곽팀에게 국정원 예산으로 활동비용을 지급한 혐의(국고 등 손실) 등이 드러나 기소를 앞두고 있으며, 이 외에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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