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에너지공기업, 입찰담합에 세금 미납까지
한전KDN, 발주사업 담합 가담…모럴해저드 심각
입력 : 2017-10-11 오후 4:00:59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이 입찰담합을 하고 세금 미납으로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부과 받는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14건의 입찰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3099억원에 이른다.
 
특히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 중에는 공기업인 한전KDN도 포함됐다. 한전KDN은 모회사인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했다가 지난 2015년 적발됐다. 이후 한전KDN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면서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KDN을 비롯한 다수의 에너지공기업들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세금 불성실 신고·납부로 모두 943건, 1443억원의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산업부 소관 16개 에너지공기업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통계됐다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만 유일하게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액 규모로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390억3300만원(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석유공사 219억4000만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164억2000만원(63건), 한국남동발전 156억7100만원(139건), 한국남부발전 142억8000만원(13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건수별로는 지역난방공사 183건(21억6600만원), 한국남동발전 139건(156억7100만원), 한국남부발전 131건(142억8000만원), 한국가스공사 86건(46억4100만원), 한국중부발전 80건(75억1300만원) 순이다.
 
그러나 대규모 가산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은 건수는 전체 943건 중 15건(1.6%)에 불과했다.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공기업도 무려 12곳이나 됐다.
 
김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불성실 등으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국세 및 지방세 성실 납부 준수와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공기업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과 한전KDN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신사옥. 자료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