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괌에서 차량에 어린자녀 2명을 방치해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던 판사 부부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내 유명 로펌 변호사인 남편 A씨와 현직 판사인 아내 B씨는 차량에 자녀들을 남겨둔 시간은 불과 3분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최소 30여분간 아이들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부는 괌 여행 중 현지 시간으로 3일 K마트에 들러 쇼핑을 하기에 앞서 자녀들을 주차 중인 자신들의 차량에 남겨 놓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차량을 지나던 행인이 차량 안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창을 두드렸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911에 신고했고. 응급구조대원들에 의해 아이들은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차량 밖으로 나올 당시 아이들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A씨 부부는 응급구조대원들이 아이들을 차량으로부터 꺼낸 직후 현장에 도착했으며,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가 이행강제금 20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오는 25일 현지 법원에 출석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거짓 진술이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괌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보호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고온으로 차량 내 질식사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긴급체포될 수도 있다. A씨 부부자녀들은 아들이 6세, 딸이 1세였다.
현지에서 처벌을 피하더라도 아내인 B씨의 경우에는 현직 법관으로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판사 부부 사건을 보도한 현지 뉴스. 사진/괌뉴스 캡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