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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금감원 압수수색…'직원 불법투자' 혐의
입력 : 2017-09-27 오후 5:30: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장모계좌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불법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관련해 금감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7일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과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며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한 일부 직원들의 불법투자 위반 확인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직원들이 근무했던 기업정보 관련 업무 수행 부서와 같이 근무한 부서원들을 확인 중이며, 압수수색은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인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단말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 기업정보 관련 업무부서 임직원들 161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점검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44명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에 7244회에 걸쳐 누계 735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판 A씨와 처형 계좌를 통해 8억원어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판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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