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포털사이트 네이버 조회수를 조작해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형 검색순위 전문조작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7일 포털 조회 조작업체 대표 A씨와 B씨 등 2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IP조작 프로그램과 PC100여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조회수를 조작함으로써 총 33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이들은 PC와 스마트폰에 반복적으로 지정된 검색어를 조회하도록 하는 BOT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38만회에 걸쳐 133만개의 키워드 검색어를 조작했다.
이번 사건은 막대한 장비들을 동원한 기업형 조직범죄인 점이 특징이다. A씨 등은 연관검색어 조작에 대한 업무제안서를 업체에 발송해 노골적으로 홍보하는가 하면, 세금신고까지 하면서 대외적으로도 공공연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 조사결과 직접 조작하는 업자들 뿐만 아니라 조작을 중개하는 업자들까지 번성해 조직의뢰자들을 적극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작의뢰자들도 직접 조작업체에 검색순위 조작을 의뢰하거나, 중개인을 통하는 등 일종의 조작범죄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색순위 조작을 의뢰하는 업체들은 음식점이나 성형외과·치과 등 병·의원, 학원 등이 주를 이뤘으며, 검찰은 조작의뢰액수가 2억원을 넘는 중개업체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검색순위 조작이 해프닝성 범죄수준을 넘어 기업화·조직화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커 유사 기업형 검색어 조작 사범들에 대한 엄단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