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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 사유화'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기소
인사비리·뇌물수수·감사 무마 등 혐의…총 17명 재판에
입력 : 2017-09-27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공사를 사유화 해 갖은 비리를 저지른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이들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뜯어낸 전현직 검찰·감사원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채용비리·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사장과 전직 감사원 감사관(3급),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현 검찰 수사관), 기자 출신 형사알선 브로커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의 혐의는 인사채용비리(업무방해)와 뇌물수수, 감사원 감사 무마를 위한 브로커 범행 등 3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정해진 인사 절차가 아닌 순전히 자신 마음대로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직원 선발 당시에는 아예 여성합격자를 줄일 의도로 인사담당자 등 5명과 짜고 면접점수와 순위를 바꿔치기 했다. 그 결과 원래 기준대로라면 합격했을 여성 지원자 7명이 불합격됐고, 불합격자인 남성지원자 13명이 합격 처리돼 공사에 입사했다.
 
박 전 사장은 또 지인의 청탁을 받고 2015년 1월 직원 채용시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높게 주도록 해 특정 지원자 3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2012~2014년 이사 재직시 연구용역 계약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등을 체결해주거나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KGS코드를 개정해 주는 등 대가로 총 9개 업체들로부터 뇌물로 1억 331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이번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KGS코드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정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7년 4월 당시 청와대 민정실 특감반원이었던 검찰수사관 A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감사원 감사 무마를 요청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박 전 사장이 궁지에 몰리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브로커들이 접근해 뒷돈을 받기도 했다. 3급 감사관 출신인 전 감사원 간부 B씨는 2017년 6월 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후배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200만원을 받았으며, 기자 출신의 한 50대 회사원은 “정치계에 영향력이 있는 ‘부산 김회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부산 김회장’은 실존하지 않은 인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3일 감사원으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 뒤 공사 본사와 뇌물공여 의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거쳐 박 전 사장을 지난 7일 긴급체포했다.
 
하루 뒤 박 전 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후 청와대 특감반 출심 검찰 수사관 A씨와 전 감사관 B씨, 기자출신 회사원 C씨를 잇따라 구속했다. 박 전 사장이 차명계좌로 받은 수뢰액 1억 3310만원 전액에 대해서도 ‘기소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이익도 보전 조치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사장 등 기소된 모든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KGS코드 제·개정을 대가로 업체와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법무부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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