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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누명' 나종인씨 재심 상고 포기
재심 1·2심서 모두 무죄…31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 2017-08-24 오전 7:50: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나종인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나씨는 3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961년 남파된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가서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된 나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나씨는 1985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986년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 나씨는 출소 뒤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올해 5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고문, 가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불법으로 가두고 고문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 위법한 수집이 이뤄졌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며 "다른 자료들도 유죄로 볼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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