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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 실시
입력 : 2017-08-30 오후 3:39:2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서울시가 9월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고등학생을 통학시키는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유료로 통학시키는 일체의 불법행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불법통학버스 사례 93건 가운데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다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보상처리도 불투명하다.
 
불법통학버스로 이용되는 자가용자동차도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차량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높은 수준으로, 불법통학버스 운행자들의 가입률은 현저히 적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불법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학교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불법영업 건수는 2015년 44건에서 2016년 38건, 2017년 7월까지 11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이 잔존하고 있다. 단속 사례를 보면 불법 영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교정문에서 100~200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 학생을 하차시키거나, 적발 된 뒤 학부모와 통학생에게 진술거부 등을 유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용유상행위는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통학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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