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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몰카범' 형사처벌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합헌"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권 침해 없다"
입력 : 2017-07-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13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앞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오모씨가 해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심판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심각하고,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적절한 대체수단을 찾기는 어려운데,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법정형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처벌조항의 법정형 등에 비춰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드”며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행위 주체를 남성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적용대상 면에서 남녀간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우발적 촬영행위와 성폭력적 촬영행위는 촬영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법관이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하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편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음란’의 경우처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성적 상징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닌지 심판대상조항으로서는 명확히 규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4년 11월 성폭력처벌법 13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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