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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현미 “현대기아차 결함 공익제보, 리콜여부 재조사”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밝혀… 차량 불법튜닝 단속 강화 의지도
입력 : 2017-06-14 오후 2:14:19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 차량 결함에 대한 32건의 공익제보(내부고발)와 관련해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은 24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내부고발 32건 중 8건이 리콜, 9건이 리콜 아니라는 국토부 결정이 미흡하다고 소비자들이 비판한다’는 질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리콜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에 대해 재조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면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소비자들께 설명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기차 결함에 대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제보 32건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달 12일 엔진에 영향을 주는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 3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5건은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나머지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9건), 추가조사 필요(3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12건) 등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기술적 결함 은폐 등을 의심해 온 소비자들은 국토부의 조치가 미약하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런 여론을 감안해 향후 선제적 리콜 등 대응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리콜 대상차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을 명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콜이 결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으로 제작사에서 실시한 무상수리 자료, 사고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향후 제출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리콜명령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사제 HID 전조등 장착, 속도제한 해제 등 차량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불법튜닝은 차량소유자와 타인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며 “불법 개조한 차량소유자와 정비업자의 처벌과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불시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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