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임 직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최순실씨의 안부를 물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 직을 사임했다. 김 전 차관의 이 증언은 국정농단 특위 청문회 당시까지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김 전 실장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14일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 사임 무렵 '정윤회 처는 잘 있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김 전 실장과 최씨와의 관계 등을 신문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것이며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이같이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기춘과의 관계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얘기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도 이에 "최순실·정윤회와 통화나 면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정유라도 국정농단 사태로 언론에 보도되지 이름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임 무렵 차관을 불러서 알지도 못하는 정윤회 부인이 잘 있냐며 안부를 물은 일이 없다. 뭔가 착각해서 진술하는 거로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의 진술 배경도 지적하고 나섰다. 증인 출석을 앞두고 김 전 차관이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재판 전 검사와 만나 신문 내용을 논의한 것이므로 문제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증언에 앞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면담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들의 신빙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될지 몰라 기록을 보고 싶어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도 "사전면담은 법으로 보장돼있고 근거 규정도 지난번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진술 증거의 기억과 정확성, 신빙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2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