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 이모씨가 “보수적인 집안 교육을 받고, 검사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이씨와 이정국 정강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정강은 다른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은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 기업”이라며 “사실상 피해자가 될 회사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없어 통상적인 경우면 본건은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특정인의 가족과 친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정강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이씨는 유일한 업무집행자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상 필요할 때 법규상 인정되는 총한도 내에서 사용했고, 대표이사 급여를 안 받는 등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운전기사는 투자 대상업무를 보러 다니거나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지인을 만날 때 투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법인 명목으로 급여가 지출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 등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마세라티’ 차량도 "투자대상과 투자처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중엔 해외 체류 중이거나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경기 화성시의 밭 4929㎡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토지를 산 이후 밭에서 도라지와 더덕을 실제로 심고 수확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토지 매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뒤 다시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공범인 어머니이자 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