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판단을 깨고 "음주감지기 시험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기 측정 의사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험 요구 당시 김씨가 운전을 종료한 지 약 2시간이 지났던 점, 차량을 운전해 일행들과 40분 이상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 위에 술병이 놓여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김씨가 운전을 마친 뒤 현장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대구 달서구 소재 서남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2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를 운전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위는 김씨에게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씨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무죄,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