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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빅뱅 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 2017-06-05 오후 2:49:30
[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 기자]인기 남성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5일 최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아이돌 여성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와 대마 액상을 각각 2회씩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가 혐의가 먼저 드러나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두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대마초 2회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영화 타짜2에 출연한 빅뱅 탑(본명 최승현). 사진/뉴시스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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