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학원에서 근무한 원어민 강사들도 계약 자체가 사용종속관계를 주요사항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B학원은 A씨 등에게 퇴직금 등 총 1억8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 피고가 체결한 개인사업자 계약은 사용종속관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 상에는 해고나 계약종료·근신·시간 엄수 규정 등이 명시돼 있어 원고와 피고가 사실상 종속관계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어학원이 이미 A씨 등에게 지급한 시간당 보수에 퇴직금 등 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내용에 비춰보면 시간당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고 원고들이 이를 동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어학원은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A씨 등과 초·중등 학생들 어학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상 원어민 강사는 각자 독립계약 당사자였으나 A씨 등은 학생들 방과 후 학원수업을 하면서 B어학원의 일정에 따라 하루에 3~6시간, 주 4~5일씩 수업했다.
이후 A씨 등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자 B어학원이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고, 이에 A씨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근무 기간 동안의 주휴 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