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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상조,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칼 빼든다
수수료율 공개제도 확대… 대형유통업체 징벌적손배제 도입 검토키로
입력 : 2017-05-31 오후 5:07:14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칼을 빼들었다.
 
현재 백화점과 홈쇼핑만 공개하는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이들 업계로 확대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늘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의 수수료율 공개 여부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발표 첫 해에만 포함됐을 뿐 이후 발표에서는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만 공개해왔다.
 
김 후보자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해서도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여부에 대해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창출하여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강화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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