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문 정부, 공약이행 재원 178조 마련 박차
증세 대신 실효세율 높이는 세법 개정에 집중
입력 : 2017-05-29 오후 5:33:06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종합과세 대상자를 늘리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늦어도 8월 중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9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증세 방안이 담기진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담아 시행하고, 증세를 하더라도 내년 추이를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당도 함께 참여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집에서 5년간 문 대통령의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35조6000억원(총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세출구조조정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연 22조4000억원, 세입개혁으로 연 13조2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개혁 중 증세는 6조3000억원이며, 나머지는 탈루세금 과세강화, 세수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세출구조 개선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으로 연평균 1조6000억원 정도의 세출을 절감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더욱 고강도 조정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선 세출 구조조정으로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및 SOC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탈루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징세행정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의 일몰을 가급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혜택을 줄여 금융소득자 등 종합과세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배당·이자 등에 붙은 금융소득 과세의 경우 현재 연 2000만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최대 40%의 종합과세를 하지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14%의 분리과세를 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에 대해 14% 분리세율을 적용하는 민주당의 자체 세법개정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증세 문제와 관련해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24일 오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