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과 무관한 위장전입을 과연 낙마 사유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이상 위장전입만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전무하다. 그나마도 국민의 정부 시절 장상 총리 후보자와 박근혜 정부 당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게 전부다.
다른 낙마자들은 여러 흠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 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도 있었으나, 결정적 한 방은 위장전입과 무관한 부동산 투기 문제였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차례의 위장전입 적발에도 또 다른 부동산 투기와 부인의 위장취업이 주요 시빗거리가 돼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이 도마에 올랐던 건 사실이지만, 삼성에 유리한 판결, 저작권법 위반, 장남 증여세 탈루 등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선 김준규 검찰총장, 이인복 대법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두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도 청문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홍원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황찬현 감사원장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지만, 무사히 청문회를 거쳐 직무를 수행했다.
이런 선례를 봐도 최근 청문회를 마친 이낙연 후보자와 청문회가 예정된 강경화·김상조 후보의 위장전입을 낙마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경화 외교부 자관 후보자(왼쪽)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