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현재까지 장관 후보가 확정된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두 곳 뿐이다. 부처로 승격할 중소기업부를 포함하면 16개 부처가 장관 지명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을 약속했다. 이 후보자가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선 공식 임명이 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다른 장관 인선까지 덩달아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추진력을 갖고 일을 하려면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건 부인의 위장전입이 주된 이유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이런 문 대통령의 공직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이미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했지만, 야당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지루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보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와 국무위원의 필수 덕목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장전입이 결코 가벼운 흠결이 아니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모든 위장전입에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 부인의 경우 부동산 투기나 학군 배치 등 자녀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르다. 교사인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였고, 이 후보자는 이런 사실조차 사전에 알지 못했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은 시도에 그쳤고, 이로 인해 얻은 이득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위장전입이 국문위원이 되는 데 있어 결정적 하자로 작용한 적은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홍원 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등 5명, 이명박 정부 땐 이보다 많은 20명 정도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회가 용인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