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상한기간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신성적 장애’는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정신병이 원인인 성적장애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있는 A씨가 “치료감호 상한기간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법 16조 2항 1호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치료감호법 16조 2항 1호는 심신장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의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2항 2호는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알코올에 중독된 자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을 달리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 치료의 방법 등에 따라 치료의 종료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 소멸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그 본질상 집행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감호기간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은 상당 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계속적인 치료감호를 통해 해당 정신성적 장애의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며 "청구인이 입는 사익의 침해는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마약·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성적 장애인은 그 증상이나 치료방법, 치료에 필요한 기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기간 조항이 정신성적 장애인을 약물·알코올 중독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치료감호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선고를 함께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기각돼 같은 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시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을 받아온 A씨는 2016년 5월 치료감호 심의를 받았으나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는 "치료경과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 가종료를 불허했다. 이에 A씨가 심의위를 상대로 가종료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가종료 불허처분의 근거가 된 치료감호법 16조 2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