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축산물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관리인이 화주로부터 받는 비용을 동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관관리인 지정츨 취소하도록 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축산물 보관관리인이었던 김모씨가 “보관관리인이 징수한 비용이 화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도 보관관리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43조 1항 3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관관리인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사전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용징수에 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보관관리인이 승인받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보관관리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관관리인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규정한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보관관리인이 해당 화주의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영남지역본부 구내창고의 축산물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다. 김씨는 2013년 3월 개정된 항만하역요금표를 적용해 그때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년대비 2.8% 인상된 출고상 차료를 화주로부터 받았지만 검역기관장인 영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영남지역본부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취소당하자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근거규정인 43조 1항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2014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