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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
입력 : 2017-02-16 오후 2:38:20
[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재출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 특검법 상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으나 3일 이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여부등 수사 결과 미리 정리할 필요 있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면 수사기간을 호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오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참작했고, 권한대행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는 점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 또는 기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특검이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승인권을 갖고 있다. 특검법상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이 만료일인 28일 전 승인 여부를 결정해 특검에 통지해야 한다.
 
이규철 특별검사보. 사진/뉴시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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