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천공항 개소 후 최대 규모인 시가 243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입한 가족 밀수단이 세관에 검거됐다. 인턴본부세관은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 476kg을 밀수출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민모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고 6명은 불구속 고발됐다.
세관에 따르면 민씨 등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200g 정도의 타원형태로 제조한 뒤 항문에 은닉했다. 민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5년 1월에서 지난 1월까지 1인당 5~6개씩 시가 총 214억 상당의 금괴 415kg을 중국 연태로부터 밀수입했다.
민씨 등은 이렇게 밀수입된 금괴 가운데 시가 29억원 상당의 금괴 61kg을 같은 수법으로 일본으로 밀수출 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인 금괴 밀수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 등은 특히 금괴 200g당 10만원씩 운반비 50만~60만원씩을 미끼로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일반 여행자들을 끌어 들이거나 친구 또는 형제, 부자 등 가족들까지 포섭해 범죄에 가담시켰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금괴 크기를 작게 만들어 몸속에 숨겨 밀수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괴가 세금포탈, 횡령 등으로 조성된 자금의 부정 축재와 불법 상속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저금리 시대 일반 투자자산으로도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괴 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시중 금 시세와 밀수 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범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분석과 신변 검색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모씨 일당이 몸속에 은닉해 밀수출입한 금괴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