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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17-02-16 오전 11:19:3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 전 1억원을 줬다는 등의 고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도 부합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의원회관에 있는 홍 지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정치인 8명의 이름과 돈의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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