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일어난 대표적 군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5일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고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허 일병의 아버지는 지난 2015년 11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면서 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이 이 사건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나, 사망장소·시간·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달라 자살과 타살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놨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타살’을 인정해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인을 '자살'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2015년 9월 군 수사기관의 부실 조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허 일병이 일반전초(GOP)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에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입구에서 열린 허원근 일병 의문사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관한 대법원 재심 청구 기각관련 기자회견에서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가 관계들과 함께 재심 기각 판정의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