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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도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불법파견"
입력 : 2017-02-10 오후 5:31:4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현대·기아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10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두 회사는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2년 이후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도'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에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와 감독을 한 점, 정규직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구분 짓지 않고 업무를 분담한 점이 그 근거다. 또 현대·기아차가 이들의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결정하는 등 독자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 사 측과 협의한 근로자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도 같은 날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00명이 사 측과 하청업체 10여 곳을 상대로 낸 4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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