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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 간병비 보험사가 지급
금감원,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입력 : 2017-02-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개인적으로 간병할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쓰고, 간병인 비용을 실제 지급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시 간병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교통사고로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에게 보험사가 간병비를 지급토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행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2016년 기준 1일 8만2770원)를 지급토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만 7세 미만의 입원한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개선은 오는 3월1일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에 대한 금융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DCDS 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시 카드이용금액중 미결제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카드사가 DCDS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과 보상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DCDS 상품을 판매한 직후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가입 사실만 간략히 통지하거나 매월 청구서에서도 수수료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상품가입 후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DCDS 상품판매시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 및 보상 내용 등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표준 스크립트 내용을 개선토록 했다.
 
매월 수수료 청구시 신규 판매건의 경우 수수료율, 수수료금액 등을 SMS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으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3개월 연속으로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SMS로 통지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DCDS, 리볼빙 등 유료상품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 표기토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DCDS 판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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