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기일 20일까지 연장
김기춘 전 실장 증인 신문 기일 지정…탄핵심판 결정 2월 내 어려울 수도
입력 : 2017-02-07 오후 3:44:34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일이 2월 내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의 20일 언급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신문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상황에 따라서는 20일 이후까지 변론기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재판관은 이날 11차 탄핵심판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이미 관련자들을 통해 세월호 7시간이나 문체부 인사 등과 관련한 진술이 상당히 나왔고, 김 전 실장이 고령인데 굳이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느냐”고 물었으나 대통령 측은 “다른 관점에서 물어볼 것이 상당하다”며 “다만 시간을 조절해 한 기일만 더 기다려 달라.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헌재로부터 이날 박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 6일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다만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말해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변호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