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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 박수환 전 대표 '무죄'
입력 : 2017-02-07 오전 11:51: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해주고, 그 대가로 홍보 컨설팅비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8월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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