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창으로부터 사건 해결 명목으로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400만원과 2400만원 상당의 향응 등 총 58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의 동료 수감자 오모씨를 대검 근무 시절 자신의 사무실로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김씨에게 자기 혐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부수고, 통화 내역을 지우라는 등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