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박근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의상비를 박 대통령이 지급했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최씨는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의상비에 대해 묻는 소추위원단 측 질문에 이같이 대응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의상을 찾으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을 지불했느냐”는 소추위원단 측 질문에도 “의산실 문제는 얘기하기 곤란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와 함께 고영태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소추위원단 측은 서울 강남구 모 의상실에서 CCTV에 찍힌 최씨와 의상실에 해 추궁하면서 고씨의 진술을 근거로 “해당 의상실은 고씨 명의로 임차됐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다. 그러나 최씨는 “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계획된 것”이라며 “고씨가 증인으로 한 얘기를 근거로 한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